앞으로 모든 건물과 도로, 하천 등의 지형지물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전자식별번호가 매겨져 관리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 국토에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부여하는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간정보참조체계 건물, 도로 등 지형지물에 부여되는 고유의 전자식별자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숫자 아이디만 있으면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갈 수 있는 등 유비쿼터스 기반 국토 정보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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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 국토에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부여하는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간정보참조체계 건물, 도로 등 지형지물에 부여되는 고유의 전자식별자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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