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 52시간 초과근무 하루 아닌 1주일 기준"
입력 2023-12-26 07:00  | 수정 2023-12-26 07:40
【 앵커멘트 】
'주 52시간'에서 초과근무를 계산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14시간을 일해도, 일주일 총 근무시간인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건데요.
노동계는 시대 착오적인 판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소전문업체 대표 A 씨는 직원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130차례나 넘겨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09회는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인정했는데, 대법원이 이 중 3회는 아니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초과근무 기준을 '1일 단위'로 삼아, 하루 8시간을 넘긴 초과근무 시간의 총합이 일주일에 12시간보다 많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었는지 따질 때,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하루 14시간씩 일주일에 사흘을 일해 총 근무시간이 42시간인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계는 "법정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정한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로면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한 걸로 해석돼 노동 현장에서는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현지호 기자 / hyun.jiho@mbn.co.kr]

영상편집: 최진평
그래픽: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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