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성 착취물 보관한 대학생 "있는지 몰랐다"…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3-12-24 09:36  | 수정 2023-12-24 09:42
울산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법원 "내려받은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 0.08%에 불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 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 번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음란물을 내려받았고 파일 이름이 문자와 숫자 배열로 돼 있어 아동 성 착취물을 구분할 수 없었다며,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을 뿐 아동 성 착취물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하고, 이후 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점을 참작할 때 A씨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무려 4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으면서 그 속에 극히 일부인 아동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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