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30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146억 배상"
입력 2023-12-22 08:13  | 수정 2023-12-22 09:41
【 앵커멘트 】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린 아동 강제수용소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나십니까?
30년 만에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 1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공사를 비롯한 각종 노동에 투입됩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정부가 부랑아 수용소로 만든 부산 형제복지원을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 "노숙, 무전취식, 거짓으로 다친 것처럼 꾸며 구걸하는 것, 그리고 가출아, 집단걸인 등이 바로 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있다."

실상은 미성년자 납치와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로 600명이 넘게 숨진 '한국판 아우슈비츠'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강호야 / 형제복지원 피해자
- "7살 때 잡혀들어가서 내 부모·형제 지금도 일가친척이 어디 사는지 내 부모·형제 뭐하고 사는지도 지금 난 (몰라요.)"

약 30년 만에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당수가 어린 아동이었던 피해자들이 공권력에 의해 장기간 인권침해를 당해 위법성이 중하다"며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26명에게 146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법정을 찾은 피해자들에게 재판장은 "강제수용으로 고통을 겪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채식 / 형제복지원 피해자
- "내가 맞은 기억, 거기서 당한 고통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판사님이 인정을 해주니까…."

정부는 형사재판의 공소시효와 같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인권에 여야가 없다고 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강수연,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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