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미수 혐의 피소' 이동국 "무고죄로 맞고소"
입력 2023-12-21 18:44  | 수정 2023-12-21 18:44
전 축구선수 이동국 / 사진 =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산부인과 원장 김씨, 사기미수로 이동국 고소
이동국 측 "병원장 주장 사실무근, 법적 대응"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이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의 현재 원장으로부터 사기 미수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무고죄 등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오늘(2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산부인과 원장) 김 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A 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A 여성병원 전 원장 B씨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병원 관계자들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 성남에 있는 A 여성병원 원장 김 씨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상대로 12억 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것을 두고,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한편, 이동국 부부는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된 상태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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