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3-12-21 14:55  | 수정 2023-12-21 15:20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 = 연합뉴스
1심과 동일하게 500만 원 벌금형 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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