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경선 출마 금지 첫 판결…트럼프 "연방대법원에 즉시 상고"
입력 2023-12-20 19:02  | 수정 2023-12-20 20:04
【 앵커멘트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후보 등록을 못 한다는 의미지만, 당장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년 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해 일어났던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대통령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에릭 올슨 / 시민단체 공동 변호인
- "법원은 하급심의 절차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했으며,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합니다. 저희는 이것이 올바른 결정…."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인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조항에 따른 겁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내년 1월 4일까지 효력을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전 대통령
-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미쳤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고하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콜로라도주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집니다.

다만, 미 언론은 이번 판결이 다른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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