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 나간 아내 찾으려고" 세 자녀 길에 버린 친부, 1·2심 모두 '무죄'
입력 2023-12-20 15:37  | 수정 2023-12-20 15:4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 학대·방임이나 유기할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어린 세 자녀를 길에 세워두고 떠난 친부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친 A(44)씨는 지난 2021년 4월 전남 여수시에서 광주 서구로 이동해, 한 편의점 앞에 중학생 아들 두 명과 초등학생 딸 1명을 차에서 내려줬습니다.

이후 A씨는 "담배 피우러 간다"는 말만 남기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근처에 있을 테니 경찰서에 가서 엄마에게 연락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삼 남매의 친모는 7개월 전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집을 나간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는 아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에 아이들을 데려와 경찰에 "엄마를 찾아달라"고 신고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아이들도 여수에서 광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엄마를 만나기 위해 광주로 간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친모가 아이들을 찾으러 나타나지 않자, A씨는 곧장 지구대로 달려가 삼 남매를 데려갔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유기하거나 방임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신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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