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크리스마스 칼부림" 또 살인 예고글…재판에선 집행유예 잇따라
입력 2023-12-19 19:43  | 수정 2023-12-19 20:07
【 앵커멘트 】
지난 여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진 후 온라인에 범죄 예고글을 올리는 게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죠.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번엔 크리스마스에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장난 전화를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에 장난글을 올리는 식으로 범행 수법이 바뀐 건데, 처벌 규정마저 모호해 범인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박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7일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 범행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은 이내 사라졌지만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올 여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까봐 노심초사입니다.


▶ 인터뷰 : 대학생
- "공포심도 많이 들고 아무래도 서울에 혼자 살다보니까 한참 살인 예고글 올라왔을 때는 밖에 사람 많은 데는 안 나가려고 조금 주의를…."

▶ 인터뷰 : 백창연 / 서울 구산동
- "두렵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처벌하기에는 법적인 제도도 없을뿐더러 잡기도 힘들 테니 심히 걱정이 되네요."

경찰은 범행 예고글이 올라올 때마다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경계를 강화하고 글 작성자도 추적하지만 범행을 막는데는 한계에 부딛히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장난처럼 (범행을 예고)하는 것 때문에 경찰 인력과 자원이 허비가 된다는 얘기고 치안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글 작성자를 잡는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합니다.

▶ 스탠딩 : 박혜빈 / 기자
-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세 달간 살인 예고를 올렸다는 혐의로 300명 넘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 예고를 엄하게 처벌하자는 '공중협박죄'가 발의됐지만 여야의 정쟁에 밀려 논의는 번번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그래픽: 김지예·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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