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절차 위법"
입력 2023-12-19 19:00  | 수정 2023-12-19 19:25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 사찰,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이유였습니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해임도 가능한 사안이지만,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반발에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1심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만 제외하곤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2020년 10월)
-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발언이 정치활동을 염두에 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다른 징계사유는 검사로서 적법성·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윤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년여 만에 끝난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장관이 직접 심의에 관여하고 징계 결정 후 새로 위원이 위촉되는 등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징계의 적절성이 아닌 절차적 하자만 판단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반겼습니다.

▶ 인터뷰 : 손경식 / 대통령 측 변호인
- "사법부와 사법질서, 법치 질서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