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빠 엄마 같이 육아휴직 하면 6개월 최대 3,900만 원 지원
입력 2023-12-19 16:30  | 수정 2023-12-19 16:33
육아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자녀 연령 12개월→18개월로, 적용 기간 3개월→6개월로 확대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최대 200만~450만 원

정부가 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현행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입니다.


작년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연령 기준은 생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에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특례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 사진 = MBN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됩니다.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월 최대 200만~300만 원인 상한액도 월 200만~45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부부가 모두 월 450만 원이 넘는 통상임금을 받는 경우엔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엔 각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데, 이를 모두 합산하면 3,90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7개월차부터는 특례 적용이 끝나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를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개정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휴직하지 않았을 땐 나머지 한 사람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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