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가락 부상에 병가 5일 줬더니…"나중에 쓰면 안 되나요"
입력 2023-12-19 15:35  | 수정 2024-03-18 16:05
근로기준법 상 '병가'는 별도로 규정 안 돼 있어

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병가 5일을 줬더니 사용하고 남은 휴가를 이른바 '킵', 나중에 써도 되냐는 요구를 들은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일하던 중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병가 5일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면 자신이 지급해주기로 했고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에 대해 물어봐 택시비 기본요금도 같이 주기로 했다"며 "유급으로 해줄테니 1주일 동안 쉬라고도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제안하자 B씨는 자신에게 지급된 휴가 일부를 '킵' 해뒀다가 본인이 원할 때 나눠서 사용해도 되냐는 취지로 A씨에게 물었습니다.

A씨가 첨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B씨는 "5일 휴가를 받았는데, 자신이 화·수·금에 출근하면 휴무를 2일만 쓴 것이다"라며 "나머지 3일 휴무를 자신이 아프거나 일 있을 때 쓸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이후 B씨는 "드레싱을 풀었으나 손가락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다"며 A씨에게 유급휴가를 1주일 더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에 "한 주 더 못 나오면 대체 근무자를 구해봐야 한다"며 "다음 주는 유급휴가를 주기 힘들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 다쳐서 못 나가는 거다"며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글에서 A씨는 "난 신경을 많이 써준 편이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도를 모른다", "병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직원이다", "나눠서 휴무 쓰겠다고 한 거 보니까 안 쉬어도 될 거 같다"며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연에서 논란이 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지급과 유·무급 여부는 사업장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충남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 등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최대 14일 유급병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 대상은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6720원을 하루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 408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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