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안 해주면 상사 뒷담 폭로할 것" 전 애인 협박한 30대
입력 2023-12-17 13:21  | 수정 2023-12-17 13:27
피고인석 /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밤 10시 21분쯤 과거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B씨가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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