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지 벗기고 엎드려뻗쳐"…학원강사 폭행한 원장·동료들 징역형
입력 2023-12-15 16:26  | 수정 2023-12-15 16:29
인천지방법원 외경 / 사진=MBN
신체 포기 각서 등 위협해…동료강사 3명도 징역 4년, 2년
피해자 강사, 전치 10주 진단 받아

10개월간 학원강사를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오늘(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40·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B(33·남)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사 C(2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위협했다.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를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범행이 잔인했고 엽기적이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개월간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30대)씨를 20여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들은 C씨에게 5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C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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