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귀가' 혼낸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징역 5년 선고
입력 2023-12-15 16:20  | 수정 2023-12-15 16:31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진=MBN DB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귀가했다며 꾸짖는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19)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며, 존속살해로 일반살해보다도 가중처벌이 있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에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양형 기준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와 다투다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이 씨 누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그를 새벽 3시 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한 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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