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전 대우자동차판매 영업팀장 47살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장 씨가 자신의 업무적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거액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우자동차판매 건설 부문 업무를 총괄하던 장 씨는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경기 안성의 골프장 회장인 공 씨로부터 6억여 원과 술접대·해외여행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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