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호21구역 주민대표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정황 포착"
입력 2023-12-14 17:23  | 수정 2023-12-14 17:41
금호21구역 예상 조감도


재개발사업에 착수한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의 주민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금호21구역 소유자 단체인 '금호21 추진준비위원회'는 성동구청 주관 하에 주민대표인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 정황이 포착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금호21 추진위는 "서면투표가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속한 소유자가 거동이 불편한 80대 손 모 소유자 집에 방문해 투표하지 않은 서면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가져갔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명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성동구청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진위 측은 "이미 제보와 관련된 진정서가 서울시와 성동구청 담당부서에 접수됐고, 성동경찰서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는데도 성동구청은 해당 서면투표 용지만 무효로 하면 된다며 부정행위를 무마하려고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유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 관계자는 "선거 관리와 관련한 규정도 없고, 구청이 부정선거를 직접 조사할 권한도 없다"며 "구청의 후속조치가 오히려 선거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개발사업의 토대를 마련한 금호21구역은 내년 조합설립을 목표로 조합직접설립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합직접설립 절차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생략해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올 12월까지 주민협의체를 먼저 구성한 후 내년 조합설립인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인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서면투표는 지난 1일부터 내일(15)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6일 현장투표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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