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지연, 김명수의 법원장 추천제 때문 아냐" 법원 내 공개 지적도
입력 2023-12-14 16:06  | 수정 2023-12-14 17:18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지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법원 내 연구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A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지방법원장 추천제와 사건처리율의 상관관계'라는 연구자료를 올렸습니다.

A 부장판사는 해당 연구에서 이미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 중인 법원과 시행하지 않은 법원 간 사건처리율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한 대구지법을 시행하지 않은 법원 중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과 비교했습니다.


사건처리율을 기준으로 비교했는데 사건처리율 = (해당기간 처리사건) / (해당기간 접수사건) * 100 으로 계산했습니다.

대구지법의 경우 추천체 시행 이전 4년(2015~2018년) 민사 단독, 합의 사건 처리율은 98.3%였지만 추천제 시행 이후 4년(2019~2022년) 간 사건 처리율은 100.1%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15~2018년 사건처리율은 102.2%였다가 2019~2022년 98.4%로 감소했고, 창원지법의 경우에도 2015~2018년 99.9%에서 2019~2021년 98.8%로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민사 단독·합의 사건처리율 (단위 %) (표=우종환 기자)

이 결과에 따르면 추천제를 시행한 대구지법은 사건처리율이 올라간 반면 추천제를 안 한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은 오히려 사건처리율이 줄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A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추천제를 시행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의 경우 추천제 시행 전 3년(2017~2019년) 사건처리율은 99.6%, 시행 뒤 3년(2020~2022년) 사건처리율은 100.1%로 추천제 시행 뒤 기간에 사건처리율이 올라갔습니다.

대전지법 역시 추천제 시행 전 3년(2017~2019년) 사건처리율은 97.3%, 시행 뒤 3년(2020~2022년) 사건처리율은 99.1%로 역시 처리율이 올라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17~2019년 사건처리율 98.9%, 2020~2022년 99.8%로 소폭 올랐고, 창원지법도 2017~2019년 98.3%, 2020~2022년 99.1%로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민사 단독·합의 사건처리율 (단위%) (표=우종환 기자)

이 결과로 보면 추천제를 시행한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이나 추천제를 하지 않은 서울중앙지법·창원지법의 사건처리율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결국 비교 결과를 두고 A 부장판사는 "추천제와 임명제의 사건처리율 차이가 미세한 점과 법원별 여건이 다른 점, 법관 수가 매년 바뀐 점 등 변수들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한 쪽과 하지 않은 쪽 사이 우열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 부장판사는 '추천제로 재판 지연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에는 부합히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추천제 법원장도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 사건처리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지연 원인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A 부장판사가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적극 관여한 인사라는 점을 들어 '김명수 지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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