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와 PD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3-12-14 17:01  | 수정 2023-12-14 17:09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피해자와 관리소장 등에게 미리 연락…불순한 의도 아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를 취재하기 위해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A씨와 PD B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 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하고, 조 씨 집 앞에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사실은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취재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조 씨와 관리소장 등에게 연락을 취한 것을 보아 처음부터 몰래 출입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 출입 이후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부터 나가달란 말을 들은 후엔 공동 현관문 밖으로 퇴거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 등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 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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