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교하는 애들 다 죽이겠다" 협박 고교생,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12-14 08:01  | 수정 2023-12-14 08:27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살해 협박글을 올린 A군이 어제(1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13일)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10대)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년인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초등학교 좌표 따서 등하교할 때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며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올렸습니다.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일 오후 8시 15분쯤 충남에서 A군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히자, A군은 "장난으로 글을 올렸고 겁이 나서 단체채팅방에서는 바로 나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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