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면적 제한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짓는다
입력 2010-04-13 15:06  | 수정 2010-04-13 17:10
【 앵커멘트 】
이달 하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 내 소형주택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이달 하순부터는 연면적 제한을 없앤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됩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건설되고 있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제한 때문에 전용면적 50㎡ 주택만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단지형 연립주택에서는 연면적 제한이 폐지돼 가구당 전용면적 85㎡의 주택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이탁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단지형 연립주택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이 다양화되고 단지 설계가 자유롭게 이루어짐으로 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나뉩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단지형 연립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 범주에 포함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됩니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부분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소규모로 건설되는 것을 고려해 현재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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