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무 시간 끝났다고 당일 취소 '불가'…여행사 항공권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23-12-13 08:42  | 수정 2023-12-13 09:04
【 앵커멘트 】
여행사를 통해서 국제선 항공권을 사면 수수료 없이 당일에 취소를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사들이 영업시간 이후나 주말에는 취소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당한 약관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9월 50대 진 모 씨는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태국 방콕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예약 직후 잘못 예약한 사실을 깨닫고 급히 취소하려고 했지만, 사이트 어디에도 환불창이 없었고 고객센터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요일이었던 당일 취소를 하지 못 돼 다음날 수수료 15만 원을 내고 환불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진 모 씨 / 경기 여주시
-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지금 시대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휴일에 취소가 안 된다면 발권 자체도 하지 말아야죠."

진 씨처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도 여행사들은 영업시간이 아니면 당일 취소가 안 된다는약관 규정이 있다며 나 몰라라 했습니다.


특히, 탑승일에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는 늘어나,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 중 63%가 여행사를 통한 구매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시간 안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칠 것을 국내 8개 여행사에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2024년 6월까지 항공사 등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고객의 취소요청 시점을 실시간 반영하는 자동환불 시스템을 마련한 후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예정입니다."

또, 취소가 확정돼도 최대 90일로 지나치게 길었던 환불 처리 기간도 공정위 조치에 따라 14일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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