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행선지 속이고 휴대전화 걷었다"
입력 2023-12-12 15:14  | 수정 2023-12-12 15:21
한신대학교. / 사진 = 한신대 제공
경찰, 출국 협박·강요 혐의 있는지 살펴볼 예정

한신대가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강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신대는 지난달 27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갑자기 대형 버스에 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버스는 화성시 병점역에 정차해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교직원들은 그제야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교직원들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학교 측이 미리 예매한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켰습니다.

출국한 유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유학생들에게 행선지를 속이면서 버스에 탑승하도록 했고, 귀국 또한 강제로 이뤄졌다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교직원들은 안내를 하기에 앞서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기도 했습니다.

한신대는 입국 전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잔고 유지 등 체류 조건을 안내했지만 규정을 어겨 불가피하게 출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 법무부에서 유학생들의 잔고 증명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한신대 교직원 등이 유학생들에게 출국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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