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 의무만 통과 못 했다…입주 다가오는데 4만 가구 '혼란'
입력 2023-12-11 19:00  | 수정 2023-12-11 19:45
【 앵커멘트 】
올해 초 정부가 분양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2월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무산되면서 입주가 다가온 4만여 가구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 전 집을 팔려는 사람이나 당장 이사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1만 2천 가구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건물들이 거의 다 올라간 가운데, 내년 말 입주 예정으로 마지막 공사 중입니다.

이곳 일반분양분은 4천여 가구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입주 3개월 안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셋집이 나가지 않거나 아이들 학교와 직장 등의 사정으로 내년 입주가 어려운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 "문의 많았었죠. 이번뿐 아니라 계속요. 국회 법 통과 안 됐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구제대책이 있으려나 그걸 보고 있어요."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모두 4만여 채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LH에 집을 다시 팔아야 합니다.

차라리 벌금을 내거나, 집값이 떨어진 경우 LH에 다시 집을 팔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중개업소
- "불만이 많아요. 결론은 불만이 많은데. 법이 그때그때 다르니까 우리가 뭐 말을 못 해요."

▶ 인터뷰 : 권대중 / 서강대학교 교수
- "집값 급등기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제도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서 안정기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여 시장 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김민승 VJ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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