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만 명분 필로폰을 한국에"…백팩에 마약 숨긴 말레이시아인
입력 2023-12-11 17:09  | 수정 2023-12-11 17:13
백팩에 숨긴 7억 원대 필로폰 /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말레이시아인 A씨, 징역 7년 선고
필로폰 2.9㎏…시가 7억 4000만원
인천공항 세관 검색에서 적발돼

7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백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20대 말레이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을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와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필로폰은 시가 7억 4000만 원 상당으로 9만 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 씨는 비닐봉지와 테이프로 필로폰을 이중 포장했습니다. A 씨는 백팩 등받이 안쪽에 숨긴 뒤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세관 당국의 수하물 검색에서 적발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가방에 든) 옷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백팩 안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줄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던 월급은 42만 원으로, 옷가지를 옮겨주는 기존 아르바이트 월급의 7배에 달하는 27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은 믿기 힘든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필로폰이 든 백팩이 세관 당국에 적발되자 공범들에게 곧바로 연락했다. 백팩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며 "공범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사이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양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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