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소 결제'·'일부 결제' 헷갈리는 카드 문구…"리볼빙" 주의하세요
입력 2023-12-11 13:55  | 수정 2023-12-11 13:59
신용카드 / 사진 = 연합뉴스
소비자, 리볼빙 고금리 대출성 계약인 점 인지해야…신용등급 하락 가능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리볼빙 대신 '최소결제', '일부만결제' 등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 오인 위험이 커지자 금감원이 주의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리볼빙 잔액이 올해 10월 기준 7.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입니다.

대금을 당장에 결제하는 부담은 낮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미래 갚아야 할 부담이 커지므로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리볼빙을 장기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을 지속 이용해 결제 원금이 증가했는데도 신용등급이 낮아져 더 이상 리볼빙 연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그간 원금과 수수료 총액을 한 번에 부담해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가입하거나,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수시로 확인해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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