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블랙박스에 잡힌 휴게소 부부 참변의 진실…경찰 "급발진 아닌 운전미숙"
입력 2023-12-10 15:36  | 수정 2023-12-10 15:47
사고 당시 구급대원 바디캠. / 사진=동부소방서 제공
부부와 충돌 후에도 차량 4대 잇따라 들이받아
경찰 "주변차량 블랙박스 통해 차량 브레이크등 추돌 이후에야 점등 확인"


지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부부가 차량에 치여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원인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10일)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월 1일 오후 7시 3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 방향) 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부부를 들이받아 50대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60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이들 부부와 충돌한 뒤에도 다른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섰습니다. A씨의 차량과 충돌한 차량 4대 중 주행 중이었던 차량 2대에 각각 타고 있던 4명과 3명,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 있던 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급발진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7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고 현장을 비추는 다른 차량 블랙박스엔 A씨 차량 브레이크 등이 추돌 당시 점등돼 있지 않다가 사고 후에야 불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A씨가 사고 직후에야 사고가 났다는 걸 깨닫고 브레이크를 밟았던 증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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