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신차구입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회사, 과태료 처분 정당"
입력 2023-12-10 09:00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택시회사가 새차를 구입하는 데 쓴 비용 일부를 전가해 사납금을 올린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태료·경고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서울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새로 등록한 택시의 하루 당 사납금을 15만 4,000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기존 사납금 14만 5,500원보다 8,500원 높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 구입과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기사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A 회사에 과태료 1,000만 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코로나19 시기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후 차량 사납금을 한시적으로 줄이는 등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태료 처분의 경우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 만큼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경고 처분의 경우에도 "A 회사는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신차 구입비를 사납금으로 전가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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