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선 '케어' 박소연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3-12-08 14:28  | 수정 2023-12-08 14:40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 사진 = MBN
검찰 "범행 부인하며 뉘우치는 빛 미약해"

검찰이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박소연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 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춘천 시청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춘천 지역 내 불법 개 도살장과 개 농장을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케어 측과 먹거리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육견협회 측 사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표와 케어 회원 1명은 육견협회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기자회견장을 벗어나려는 경찰차를 막아 현행범 체포됐으며 박 전 대표는 구속됐고 회원 1명은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회원 1명에게는 죄질이 불량하나 경찰관 일부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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