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년 간 소음 갈등' 강남 아파트 이웃 살해 40대 징역 15년
입력 2023-12-07 15:56  | 수정 2023-12-07 17:37
사진=Ideogram

7년 간 소음 갈등을 빚은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살던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기사 : [단독] '7년간 소음 갈등' 끝에 이웃 살해한 40대 기소 (지난 8월 28일 보도)

7년 전부터 A 씨와 B 씨는 평소 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다퉜습니다.


보통 B 씨가 방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거나 물건을 던져 부수는 등 소음을 내면 A 씨가 찾아가 항의했고, 이에 화가 난 B 씨가 A 씨 집 문을 두드리며 시비가 붙는 식이었습니다.

두 사람 간 갈등은 폭행 시비로도 번져 서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B 씨 집 앞에 놓인 물건들을 발로 찼는데 이를 두고 B 씨가 A 씨 집 문을 두드리며 항의했고, 평소 쌓인 불만이 폭발한 A 씨는 흉기를 들고 나와 B 씨를 공격했습니다.

여러 차례 밟고 주변에 있는 의자로 가격한 끝에 B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약 보름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복도 바닥과 벽에 피가 튀는 심한 출혈을 일으키는 등 생명을 잃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고, 유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소음 문제로 오랜 기간 스트레스와 분노가 쌓여 우발적 범행을 한 점과 범행을 인정해 죄를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