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간음하고 성착취물 만든 20대…처벌은?
입력 2023-12-07 16:13  | 수정 2023-12-07 16:29
사진 = MBN
징역 4년 선고…재판부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나 죄질 무거워"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려 한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 양(13)을 유사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 3월에는 B 양을 숙박업소에서 만나 간음했고, 7월에는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새벽 시간대에 B 양을 만나 유사 강간했습니다.

A 씨는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던 관계자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는 B 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며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순찰차에 탄 상태에서 채팅방을 개설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려고 했습니다.

또,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는 증거 인멸을 위해 가지고 있던 B 양의 속옷을 화장실 변기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껏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