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책하던 여성 끌고 가 목 조르고 강간 시도한 40대…처벌은?
입력 2023-12-06 19:44  | 수정 2023-12-06 19:45
사건 발생한 전주 소재 산책로 / 사진 = MBN
징역 10년 선고…"죄질 매우 불량, 누범 기간에 범행"

산책 중인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판 부장판사)는 오늘(6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전북 전주의 한 천변을 산책하던 여성 B씨 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강하게 저항해 간신히 A 씨로부터 도망쳐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 사건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성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더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강도상해죄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