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롤스로이스남' 반성 대신 여유…피해자 사망으로 혐의 변경
입력 2023-12-06 19:01  | 수정 2023-12-06 19:25
【 앵커멘트 】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여성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신 모 씨가 피해자 사망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반성의 기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숨지면서 재판부는 이 남성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치사로 바꿨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는 지난달 25일 사고 발생 약 넉 달 만에 숨졌습니다.

▶ 인터뷰 : 신 모 씨 / 당시 피의자 (지난 8월 18일)
- "(피해자와 가족들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 사망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신 모 씨는 쑥색 수의차림에 꼿꼿한 자세로 위축되기보단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살피는 여유도 보였는데, 막상 재판이 시작된 후엔 고개를 숙이고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라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재판 절차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