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1년…'도현이법' 어디까지?
입력 2023-12-06 19:01  | 수정 2023-12-06 19:35
【 앵커멘트 】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손자가 세상을 떠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가 난 지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이 사고로 급발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법 개정이 곧 되는 듯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년이 지났지만, 다급하게 손자 도현이를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11살 도현 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온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이른바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입니다.

운전을 했던 할머니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도현이네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 인터뷰 : 이상훈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저희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와이프(도현이 엄마)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도 뵈러가지 못하고 있고…."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나면서 사고 현장은 이처럼 깨끗하게 정리됐지만 관련법 개정은 1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5만 명 넘는 국민이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에 동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됐고 곧 개정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론을, 국회는 공정위의 용역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허 영 / 국회의원
- "공정위가 이 법안을 위해서 제조물책임법 운영 실태 조사 연구를 최근에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기관 취지에 맞게끔 약자입장에서 (이 법안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현이법 개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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