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청객 살피는 여유에 밝은 표정…롤스로이스 가해자, 피해자 사망에도 당당
입력 2023-12-06 14:53  | 수정 2023-12-06 15:04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씨. / 사진 = 연합뉴스
피해자 사망에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로 공소장 변경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숨진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선 가해자 27살 신 모 씨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씨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신 씨는 꼿꼿한 자세로 피고인석에 걸어가 착석했습니다. 이후 방청석을 살피는 등 위축되기보다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신 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지난달 25일 새벽 5시 3분쯤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마약을 투과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뇌사 상탱 빠뜨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고 후 4개월만에 결국 생을 달리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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