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남성 '무죄'…조희대 "법리에 따른 것"
입력 2023-12-06 14:01  | 수정 2023-12-06 14:03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서 2017년 판결 내용 소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 체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제(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시절 40대 기획사 대표에 내린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42살이었던 기획사 대표 조 모 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피해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임신하고 가출하자 집으로 불러 동거했습니다.

여중생은 아이를 낳은 뒤 2012년 조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조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고,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 표현을 자주 했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습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 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전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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