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동료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2500회 강요한 40대, 징역13년
입력 2023-12-06 11:29  | 수정 2023-12-06 11:3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직장동료에게 가스라이팅을 해 수년간 성매매를 시키고 거액의 대금을 갈취한 A(41·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직장동료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습니다.

이어 A씨에게 2억 1500여만원 추징,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 남편인 B(41)씨와 피해자 남편인 C(37)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700여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에 걸쳐 A씨의 직장 후배 D(37)씨를 상대로 2500회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피해자 D씨에게 죽도 등으로 마구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D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조력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D씨에게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씨에게 D씨의 남편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전 직장 후배 D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씨로부터 착취한 돈은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심에서는 A씨 등이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 등 일부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직장 동료를 자신에게 의존·복종하게 만든 뒤 지속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금액이 거액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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