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광고 피소 여에스더 입장 표명…"잘못 드러나면 처벌받겠다"
입력 2023-12-05 21:52  | 수정 2023-12-05 22:20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 사진=유튜브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씨는 오늘(5일) 여에스더표물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에스더포뮬러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 늘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고발인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에 대해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 상담 및 자문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내가) 의사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됐던 잡지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고, 잡지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 씨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면서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3일 여 씨를 식품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식품 등의 표시·공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채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겁니다.

A 씨 측은 여 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하며 상품을 판매했다”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라며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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