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정부, 청소년 심야 게임 접속 금지 시행
입력 2010-04-12 15:20  | 수정 2010-04-12 15:20
정부가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중독을 막고자 심야 시간대의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할 경우 아이템이나 경험치 등을 떨어뜨리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적용대상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넥슨의 온라인게임으로 결정됐으며, 넥슨은 시스템 점검 등을 거쳐 오는 9월쯤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부는 온라인게임의 적용대상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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