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동연 "경기도청 압색은 과잉수사"…검찰 "수사 협조 온당"
입력 2023-12-04 20:43  | 수정 2023-12-04 20:47
오늘(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브리핑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 출처=경기도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의 태도에 대해 경기도청이 피해를 본 사건이라 수사 협조가 온당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4일) 오전 수원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 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압수수색 대상 공무원은 23명, 도지사실을 제외한 비서실과 총무과, 도의회 3곳을 특정해 8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오후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비서실에 있는 컴퓨터는 모두 작년 7월에 새로 (구입해) 쓰는 컴퓨터”라며 심지어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다. 저와 제 비서실 직원들이 도대체 이번 건과 무슨 관계가 있나. 명백한 과잉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리고 검찰에게 묻고 싶다"라며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인가. 지금 검찰은 지금 대통령은 공정한가. 국민이 두 눈 뜨고 보고 계신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검찰 역시 김 지사의 브리핑에 대해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김동연 지사의 지사 취임 전 수사 의뢰된 사안이긴 하지만 경기도 재산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수사의뢰하고 경기도 직원이 양심선언한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김동연 지사는 오히려 경기도가 피해자인 이 사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만 지난해 10월 두 차례, 이번에 세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지사는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검찰과 경찰이 모두 14차례 경기도청을 강제 수사했으며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28명의 경기도청 실무자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불려 갔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경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본인의 음식값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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