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람 죽였다고 일면식 없는 중학생들까지?" 묻지 마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3-12-04 14:54  | 수정 2023-12-04 15: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시 술 취한 A씨, 중학생들 가로막아 폭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길거리에서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오늘(4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B(13)군 등 중학생 2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했으며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도 죽어야 한다"며 처음 본 B군 등의 앞을 가로막고 팔뚝을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폭행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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