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현대차에 판매할당 과징금 부과는 위법"
입력 2010-04-12 14:20  | 수정 2010-04-12 14:20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과도한 판매 목표를 할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에 대해 위법이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30억 원을 부과받은 현대자동차가 낸 소송에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설정한 것은 매출신장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일 뿐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현대차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요하지 말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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