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국서 처음 본 한국 여성 수차례 때린 남성 징역형
입력 2023-12-03 15:15  | 수정 2023-12-03 15:20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진 = MBN


태국에서 처음 만난 한국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말투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귀국해선 합의를 종용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태국에서 여성 B씨(29)와 처음 만났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말투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에 탄산수를 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폭행으로 여성은 치아 2개가 완전히 빠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 탈구된 치아의 경과에 따라 발치와 임플란트 치료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그를 태국 현지 병원에 데려갔지만 ‘혼자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요구하고, 현지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이빨이 부러졌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귀국한 뒤에는 피해자에게 자신도 피해를 보았다며 먼저 신고해야 하나 의문이다” 악감정 없고 좋게 끝내고 싶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마치 성범죄자처럼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무례하고 기분 나쁘게 느껴져 범행했다고 했으나 피해자와 다른 목격자의 진술을 따르더라도 그의 태도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태도를 오해해 기분이 나빴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주변에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타지에서 치아가 탈구되는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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