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꽃다운 나이에 순직" 유족 편지에 한동훈이 직접 펜 든 사연은
입력 2023-12-03 10:07  | 수정 2023-12-03 10:3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 조익성 상병 동생에게 쓴 손편지 (사진=법무부)

가혹행위로 순직한 장병의 유족이 국가배상법 개정을 촉구하며 쓴 편지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손편지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난달 초 고 조익성 상병의 동생 조 모 씨는 법무부에 7장짜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 상병이 순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현행법상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토로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조 씨가 법무부에 쓴 편지. 최초 보도 후 언론사 문의에 따라 조
씨 동의받아 법무부 제공

조 씨가 법무부에 쓴 편지. 최초 보도 후 언론사 문의에 따라 조 씨 동의받아 법무부 제공

조 씨가 법무부에 쓴 편지. 최초 보도 후 언론사 문의에 따라 조 씨 동의받아 법무부 제공

조 씨가 법무부에 쓴 편지. 최초 보도 후 언론사 문의에 따라 조 씨 동의받아 법무부 제공

조 상병은 지난 1997년 휴가를 나와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알리는 유서를 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20여 년이 지난 2021년에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조 상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순직으로 인정받은 뒤에도 유족은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과 국가배상법 규정 때문입니다.


조 씨는 편지에서 "형은 22살 꽃다운 나이에 국가에 의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 사망했음에도 남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2,500만 원이 전부였다"며 "아들의 순직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다 고인이 되신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목격하고 고통과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의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장관님께서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보고 저와 가족은 감동을 받았다"며 "형평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법을 반드시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씨가 법무부에 쓴 편지. 최초 보도 후 언론사 문의에 따라 조 씨 동의받아 법무부 제공

조 씨가 법무부에 쓴 편지. 최초 보도 후 언론사 문의에 따라 조 씨 동의받아 법무부 제공

조 씨가 법무부에 쓴 편지. 최초 보도 후 언론사 문의에 따라 조 씨 동의받아 법무부 제공

한 장관은 답장에서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며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것이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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