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방암 걸렸다" 거짓말에 사망 자작극 6천만 원 가로채
입력 2023-12-02 19:00  | 수정 2023-12-02 20:03
【 앵커멘트 】
찻집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남성에게 유방암에 걸렸다, 심지어 사망했다는 거짓말로 6천만 원을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암에 걸렸다며 치료비와 함께 돌연 사망했다며 보험금 자문료를 65번에 걸쳐 받아갔는데요.
이 여성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기극을 벌여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6월 서울 미아동의 한 찻집을 찾은 A 씨는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 B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친분을 쌓아가던 중 이듬해 A 씨는 B 씨로부터 "유방암에 걸렸다"며 치료비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A 씨는 4개월 동안 35번에 걸쳐 2천9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A 씨는 B 씨의 지인에게서 B 씨가 사망했다며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을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또 5개월간 30회에 걸쳐 총 2천820만원을 보냈는데, 알고보니 이 문자는 멀쩡히 살아있는 B 씨가 직접 보낸 것이었고 유방암 진단조차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출소 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정구승 / 변호사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했으니까 가중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것같아요. 가중 기준이 적용되면 1년에서 2년 6월이…. "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총 5천7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편집: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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