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오늘(12일) 월드컵 중계권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형 스포츠 방송권을 공동 확보하기로 한 합의를 깬 SBS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대현 KBS 부사장은 "SBS는 2006년 방송 3사가 맺은 스포츠 중계 공동 구매 합의를 분명히 깼다"며 "특히, 공동 중계가를 알고 나서 이보다 높은 가격을 써서 중계권을 따낸 SBS의 행동은 부도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계약과 중계가 정당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정훈/ex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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