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 낳으면 청약 유리"…내년 3월부터 '신생아·2자녀 특공'
입력 2023-11-30 19:02  | 수정 2023-11-30 20:45
【 앵커멘트 】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 때문이기도 하죠.
내 집 마련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건데, 정부가 거꾸로 출산을 하면 내 집 마련이 더 수월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공공주택 분양에신생아 특별공급을 추가하고, 민간아파트 청약에서도 자녀 2명만 있으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지난 6월 분양한 서울 동작구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부지입니다.

주변 시세의 70~80%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보니 사전청약에 7만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38대 1을 기록했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청약 예정자
- "요즘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뉴홈은 좀 덜 비싸니깐 관심이죠."

내년 3월부터는 이런 뉴홈의 최대 35% 물량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또 민간아파트 분양에도 신생아 가구에는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7만 호가 출산 가구에 공급됩니다.

▶ 인터뷰(☎) : 김광림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혼인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도 2명으로 낮춰 신청 대상을 넓혔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월 1,300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공공주택 특공을 허용했고, 부부간 중복 청약도 인정해 이른바 '혼인 불이익'도 없앴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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