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3-11-30 19:00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범죄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자택 인근에서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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