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탈북자 납치 후 북송' 공작원 구속
입력 2010-04-12 09:22  | 수정 2010-04-12 09:22
서울중앙지검은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넘긴 김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평양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은 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북한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들을 도운 한국인들의 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필로폰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되자중국으로 도주해 불법체류하던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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