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로'/> `군 기밀 누설` 조선업체 직원 항소심서 일부 무죄->유죄로 - MBN
사회
'군 기밀 누설' 조선업체 직원 항소심서 일부 무죄->유죄로
입력 2023-11-30 15:31  | 수정 2023-11-30 17:1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형량은 유지...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군사 기밀을 빼돌려 사내 서버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판결이 뒤집히긴 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는 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3월 모 대학교 국방 관련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군사 3급 기밀인 '장보고-Ⅲ(Batch-Ⅰ)'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등을 전달받아 사내 서버에 올려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유출된 문건은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와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등입니다.


KDDX 개념 설계도는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로 내외부 구조 도면과 전투·동력체계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문건 유출혐의에 대해선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밀문서를 확보한 A 씨가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 기밀문서와 동일한 PDF파일을 생성하고 내부 서버에 업로드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량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집한 군사 기밀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 내부에만 공유됐고,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 개인적인 이익은 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KDDX 수주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박상호 기자 hach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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